수입산 원료 콩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 규제개혁 과제 중 식품산업 관련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시리즈로 전합니다. <편집자주>

연매출 8억원 규모의 한 중소 식품업체는 “콩의 경우 수입 국가별로 사용비율을 표시하라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며,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사진=식품저널DB
연매출 8억원 규모의 한 중소 식품업체는 “콩의 경우 수입 국가별로 사용비율을 표시하라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며,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사진=식품저널DB

수입산 콩의 경우 원산지가 다른 외국산을 혼합 사용했을 때 국가별 원산지와 혼합비율까지 표시토록 하는 현행 규정에 중소업체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산은 원산지를 구분해 표시하는데, 수입산 표기와 관련, 원산지가 다른 외국산을 혼합했을 때에는 3개 국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경북 소재 연매출 8억원 규모의 한 콩나물 재배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방법을 결정하고 있는데, 수입산 표시방법은 지나친 규제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입산은 중국 몇 %, 미국 몇 %, 캐나다 몇 %...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국내산 콩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수입 국가별로 비율을 적으라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며, 불필요한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콩나물이나 두부 업종은 대표를 포함해 2~3명 수준이 대부분인데, 수입산 콩을 들여올 때마다 국가별로 비율을 확인하고,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한다는 건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이 아닌 수입산 혹은 국가명으로 표시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수입산 원료 콩 원산지 표시방법 관련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1] 원산지의 표시기준
3.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나.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한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회대 15퍼센트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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