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일반식품도 캡슐이나 정제 형태 허용…제조업자 자율 책임 하에 유통ㆍ판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 규제개혁 과제 중 식품산업 관련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시리즈로 전합니다. <편집자주>

중소 식품업계는  “일반식품도 캡슐,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중소 식품업계는 “일반식품도 캡슐,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현행 기준 규격에 따르면, 과자와 캔디류 등을 제외한 식품은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없어 식품 개발과 다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광고 시 법에 정해진 내용 외에는 포함할 수 없어 생산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성남 소재 연매출 282억 규모의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식품산업은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발전 가능한 전도유망한 분야로 향후 내수에만 머물지 않고, K-컬쳐와 더불어 수출을 통한 활로를 모색해야 하나, 현행 제도와 규제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많거나, 까다로워 관련 산업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먼저, 대부분의 선진국은 일반식품도 캡슐이나 정제를 다양하게 선택해서 생산할 수 있게 하며, 제조업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유통ㆍ판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훌륭한 성분이나 제품을 개발, 섭취가 용이하도록 정제나 캡슐로 만들고 싶어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 생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반식품도 캡슐,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공전 내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은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 식품업계는 일반식품 제형 문제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ㆍ광고 시 법에 정해진 내용 외에는 표시ㆍ광고할 수 없어 생산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법률내용 외 나머지 사항은 사전 표시ㆍ광고 심의 후 판매 가능하다며, 과학적인 검증, 논문, 인증 등 데이터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승인된 경우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높아진 국민의 교육수준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제도ㆍ규정이 뒷받침되면 국민 건강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령

○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제조가공기준
11) 식품은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 다만, 과자, 캔디류, 추잉껌, 초콜릿류, 장류, 조미식품, 당류가공품, 음료류 , 과·채가공품은 정제형태로, 식용유지류는 캡슐형태로 제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제2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관련기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