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당 1년에 한두번 변경…‘고형차류’, ‘고형차’로 바꾸라는 경우도”
“식품 포장 글자 장평ㆍ자간은 물론 단락까지 표시방법 수시로 변경”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습다. 중기중앙회가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 규제개혁 과제 중 식품산업 관련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시리즈로 전합니다. <편집자주>

중소식품업계가 “식품 표시기준 개정일부터 시행일까지 유예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을 부여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시행일 통합운영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nbsp;
중소식품업계가 “식품 표시기준 개정일부터 시행일까지 유예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을 부여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시행일 통합운영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중소 식품업계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시행일 통합운영제의 실효성을 제고, 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표시방법, 식품유형, 표시사항에 대한 기준을 수시 개정, 고시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 연매출 43억원 규모의 한 식품제조업체 대표는 “1980~90년대에는 식품 표시기준 변경이 중대하고, 실제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었으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비자 보호와 크게 관련 없는 표시기준 변경 지침은 업계에 단단한 규제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식품유형 분류 기준인 ‘류’를 빼 ‘고형차류’를 ‘고형차’로 표시하라는 경우가 있었으며, 글자 장평과 자간을 맞추거나, 표로 기입한다든지, 단락을 바꾸도록 하는 경우 등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표시기준이 너무 자주 바껴, 품목당 1년에 한 두번 변경되는데, 품목이 한 두개가 아니어서 몇 년간 폐기한 포장재가 수억장에 달해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스티커 부착으로 연장 사용을 허용해준다 해도, 납품처에서 스티커는 소비자가 떼버릴 수 있고, 상품의 신뢰도도 떨어질 우려가 있어 싫어한다”고 했다.

포장재를 너무 많이 버려 비용 부담도 있지만, 매일 고시가 변경된 내용이 없나 찾아보고, 품목별로 체크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는 목소리다.

식약처는 잦은 표시기준 변경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시행일 통합운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부터 시행일까지 짧은 유예기간, 업체의 정보 습득 시차 등으로 제조업체의 체감 계도기간을 1년이 채 안 돼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바꿀 표시사항이 있으면 몇 년에 한번씩 바꾸고, 기존에 발주한 포장재의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정일부터 시행일까지 유예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을 부여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시행일 통합운영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시행일 통합운영제 실효성 제고 관련 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5조(표시방법 등) ①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구체적인 표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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