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이동급식) 업체, 1회 검사에 100만원 넘는 비용 부담
식품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횟수 반기별 1회로 완화해야

충남 소재 연매출 43억원 규모의 두부류 제조업체는 “두부제조업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대장균, 타르 정도로, 검사 결과도 부적격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 데다, 지방의 영세 두부 제조업체의 주 생산품은 비포장 제품으로, 만들어서 바로 팔기 때문에 즉석판매제조업자와 다를 바가 없는데, 즉석판매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9개월에 1회인데 비해 두부제조업은 3개월에 1회”라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림=나명옥 기자<br>
충남 소재 연매출 43억원 규모의 두부류 제조업체는 “두부제조업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대장균, 타르 정도로, 검사 결과도 부적격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 데다, 지방의 영세 두부 제조업체의 주 생산품은 비포장 제품으로, 만들어서 바로 팔기 때문에 즉석판매제조업자와 다를 바가 없는데, 즉석판매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9개월에 1회인데 비해 두부제조업은 3개월에 1회”라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림=나명옥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습다. 중기중앙회가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 규제개혁 과제 중 식품산업 관련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시리즈로 전합니다. <편집자주>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해 중소 식품제조ㆍ가공업체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성분 함량의 경우 변동될 일이 거의 없으나, 1년에 4번씩이나 검사를 받는 것은 규제이며, HACCP 인증을 받았는데 자가품질검사까지 받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며 볼멘소리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제조ㆍ가공업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를 제조하거나, 단순가공품만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또,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용기ㆍ포장은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을 검사해야 한다.

경북 소재 연 매출 80억원 규모의 한 식품 제조업체는 “성분 함량은 새로운 제품이 아니면 변동될 일이 없을뿐더러 생산방식이 예전 가내수공업도 아니고 자동화가 이뤄진 상태인데 굳이 1년에 4번씩 검사를 받는 것은 규제”라며, “연 4회 외에도 1년에 1번 통합검사도 받고 있어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된다”고 토로했다. 

비용도 검사 한번에 품목별로 10만원 가량이다보니 1년에 여러 품목 검사비만 1000여만원이 넘어가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급식협동조합은 “HACCP 인증을 받으면 식품 제조과정에 위해요인이 없어 소비자에게 안전하다고 검증받은 건데, 또 비용을 들여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자가품질검사는 대부분 위탁검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데, 검사기관은 제품 하나를 기준으로 검사료를 받아, 여러 제품을 만드는 도시락(이동급식) 업체들은 한번 검사에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합은 “식품 제조에 있어 안전관리는 필요하나, HACCP 인증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중복 규제인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해 업체들의 행정 및 비용 부담을 덜어달라”고 촉구했다.

충남 소재 연매출 43억원 규모의 두부류 제조업체는 “지방에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이 거의 없어 검사를 의뢰하려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부담을 토로했다.

이 업체는 “두부제조업의 검사항목은 대장균, 타르 정도로, 검사 결과도 부적격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 데다, 지방의 영세 두부 제조업체의 주 생산품은 비포장 제품으로, 만들어서 바로 팔기 때문에 즉석판매제조업자와 다를 바가 없는데, 즉석판매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9개월에 1회인데 비해 두부제조업은 3개월에 1회”라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는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횟수를 반기별 1회로 완화하고,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자가품질검사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12
[별표12] 자가품질검사 기준
6.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ㆍ가공업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중략]...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ㆍ포장
가) 반가공 원료식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나) 용기ㆍ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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