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행정기관의 과도한 해석에 경종 울리는 법원 판결 많아지고 있다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14.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
식품위생법률연구소

지난 10년간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은 단연 ‘가짜 백수오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수조 원의 가치를 평가받던 회사가 급락했고,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업체들은 소비자 원성에 못 이겨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환급했다. 이후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간에도 원료 진위 때문에 다수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수년 동안 업계가 시름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려 이를 되돌리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갱년기 어성의 건강 관리 및 유지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았던 백수오복합추출물은 지금까지 허가받은 모든 제품 중에서 단연 독보적인 것이었고, 당시 모든 온ㆍ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독점 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피해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막보다 당시 백수오 제품에 대한 홈쇼핑 광고 문제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영업정지와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 제조사에 명령했다가 소송을 통해 취소된 사건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당시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후속처리는 식품안전 총괄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았고,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도 검찰에서 바로 진행되었다. 수사는 검찰의 빠른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조속히 종결되었으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대한 과대광고를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은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3년이나 걸렸다.

처분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 였는데, 하나는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했다는 것으로, 이미 위헌 결정을 받아서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는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관절통, 근육통, 피로감, 발한, 안면홍조, 신경질, 우울증, 가슴 두근거림, 두통, 질건조/분비물 감소, 불면증, 어지럼증 등 증상 개선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또,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에 대한 특허가 아닌 ‘백수오+속단’ 등으로 된 조성물을 이용해서 7개국에서 특허를 받았음에도, 마치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 한의사를 홈쇼핑에 출연시켜 기능성을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와 갱년기 평가표 점수가 낮아져 갱년기 상태가 좋아졌고, 이로 인해 안면홍조가 개선되었다는 등의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홍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의 판단은 간단했다. 이미 제품 광고시 의약품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냈으며, 제품정보와 구분된 건강정보라는 문구를 명시했고, 과학적 논문 등 근거가 있는 사실이어서 심의에서도 인정된 사실이었다는 것이었다. 비록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협회 심의 결과 여성호르몬 유사효과 확인, 대퇴부 골밀도 개선 확인, 갱년기 상태지수 10가지 개선 확인의 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과대광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 중에서 이처럼 행정기관의 과도한 해석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위법한 광고 판단은 사실 식품 관련 법령에서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논란도 많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바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을 알리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주로 심의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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