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10.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노력과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위로합니다. 하지만 노력이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온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경우, 사소한 과실조차 과태료나 행정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식품 관련 영업자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황에서 눈을 감고 그대로 진행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0여년 전 한 식품회사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자료를 조작했고,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업계 1위를 달리던 회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수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쇠락했고, 결론적으로 일부 무죄를 받아내면서 억울한 사정도 풀리긴 했습니다. 

당시 무죄를 받은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식중독균이 오염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했다는 식품위생법 제4조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식품 사건에서 영업자가 가장 피해야 할 규정으로, 현재 식품위생법 처벌 규정 중 가장 징역형이 높고,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당시 사정을 보면 미생물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던 상태에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고, 추후 검사 결과, 보관 혹은 유통 중인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발생했으니 당사자들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미생물 시험 시간이었는데, “식품공전에 의하면,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에 대한 정성시험(세균의 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검출 여부만 확인하는 시험)의 경우, '증균배양' 및 '분리배양', '확인시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증균배양에 18~24시간, 분리배양에 18~24시간, 확인시험 배양시간에 18~24시간이 각각 소요된다.

​​​​​​​정량시험(세균의 수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의 경우, 검체로 희석액을 만든 다음 한천배지에 도말하여 48시간 정도 배양, 검정색 집락을 계수한 다음, 다시 일부 집락을 선별하여 한천배지에 접종한 후 18~24시간 배양하는 확인시험을 거친다. 한편, 리스테리아균의 경우, 증균배양에 약 48시간(1차 증균 24시간, 2차 증균 24시간), 분리배양에 24~48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제조 당시 이런 시험 결과를 알 수 없었고, 판매도 제조 즉시 되었다면,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회사 및 담당자들이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제품임을 알고 판매했을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미 당시 미생물 시험 검사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있는 등 해당 회사가 제조한 제품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특정 일자에 판매된 제품이 반드시 식중독균에 오염되었던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서 행정처분은 받았을 겁니다. 사실 식품 분야에서는 형사처벌보다 더 피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은 행정처분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언론 보도로 인한 공급계약 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판결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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