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12.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
​​​​​​​식품위생법률연구소

‘억울하면 출세해라’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답니다. 검색하다 우연히 제목만 보았는데도 참 공감이 갔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조직 내에서 또는 국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억울함을 풀어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소송입니다. 특히 식품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강력한 법령 때문에 작은 실수로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회사 존망이 걸릴 정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한 커피머신 수입영업자가 최초 수입 당시 요구하지도 않은 제품 사진을 제출했고, 이후 사진과 다른 제품을 수입하면서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업자는 2개월의 영업정지와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도 받았을 겁니다. 

우선 사실 관계를 보면 수입절차에 대해 관세사에 모든 것을 일임했고, 최초 제출된 제품의 사진과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재질 및 바탕색상이 동일하고 제품명은 달랐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별표 9]에서 서류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최초 수입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입신고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사진, 재질, 바탕 색상 및 해당 부품의 해외제조업소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 판결문을 보면 두 제품간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 관세포탈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관세사에게 모든 수입절차를 위임했기 때문에 법인과 대표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결국 최초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사진과 다른 제품을 수입한 것이 허위수입신고에 해당되는지 였습니다. 

우선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시행규칙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수입신고시 수입자에게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는 수입식품 등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형평성ㆍ공정성ㆍ신속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제1조(목적) 등을 보더라도 행정청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내부 검사 기준 및 세부처리지침을 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인 것으로 보이고, 수입자를 수범자로 하거나 수입자에게 일정한 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적인 구속력을 미치는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쟁점이 바로 행정규칙의 구속력 여부입니다. 행정규칙이라고 무조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명령의 위임 여부와 구체적인 사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사례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건에서 식약처가 패소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과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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