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ㆍ제조 제품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자료 사전에 준비하고 
사건 발생 예방하는 것은 영업자의 당연한 의무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13.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
​​​​​​​식품위생법률연구소

지난주에 이어 억울한 사건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수입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겪겠지만, 그중 가장 억울한 것은 바로 천연 유래로 발생하는 프로피온산이나 안식향산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며 과거에 비해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혹은 아시아에서만 주로 섭취되는 식품의 경우 문헌을 찾기가 어려워 인정받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한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프로피온산이 검출되어 부적합을 받아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일단 문헌을 찾는 것이 관건인데, 솔직하게 정확히 일치하는 문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이미 식약처에서 미리 등록해 놓았거나, 매년 실시되는 연구사업을 통해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것이라 문제될 리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제조회사의 자료와 참고자료, 전문가 의견서와 경험 많은 변호사가 붙어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식약처에서 소송을 하던 지라는 태도로 부정적인 접근을 하면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천연 유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들이 행정심판으로 저렴하게 진행하자는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절차라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맡았던 사건도 아시아에서 주로 섭취되는 식품이었는데 아무리 박사급 연구원을 고용해서 자료를 찾아도 결과가 없었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분명히 영업자가 프로피온산을 첨가하지 않았고, 공무원들조차 수거 및 단속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실수를 집어내서 대법원 판례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처분을 받아야 한다”를 역으로 이용해서 영업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에서도 단속이나 수거를 통해 프로피온산 첨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과 고발을 통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적극적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실제로 프로피온산을 추가해서 보존의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 양에 매우 부족한 검출량인 점 그리고 유사 식품의 유형에서 이미 프로피온산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프로피온산 자체가 인체에 위해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다양한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다행스럽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영업자는 할 만큼 다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천연 유래 식품첨가물 신청은 식약처가 영업자에게 최대한 베풀 수 있는 정책이고, 그 이상은 결국 영업자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이 수입 혹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사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영업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사건 발생으로 억울할 수는 있지만 조금만 더 알고 나면 억울하기보다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 지가 보일 겁니다. 주변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받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다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라고 능력이 같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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