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게재와 고시와 달라...공중이 내용 확인할 수 있는 형식 갖춰야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19.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
식품위생법률연구소

식품 사건만 10년 넘게 다루다 보니 상대방이 행정기관인 행정소송도 100건 가까이 수행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대로 만난 행정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위협을 느꼈던 적은 없었다. 물론 공무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니 변호사처럼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해석에 대한 능력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이 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생각해 본 공무원조차 없었다. 실제로 식품위생감시원 임용과정에서 행정법에 관한 공부가 부족한 것은 물론 근무 중에도 시간 보내기식 교육으로 업무 능력을 배양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최근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관련 사례에 따른 판결을 소개하고 앞으로 감시 업무와 행정소송 절차 진행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신신당부했던 것이 바로 해석의 문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편한 것이 좋다. 그러다보니 해석 역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고 싶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자의적인 해석이 된다. 

2017년경 ‘아르헨티나 말린 소 간 분말’을 수입하면서 ‘말린 돼지 간’이 사용되었다고 수입신고해 허위 신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분명하게 사실과 다르니 허위신고가 맞다. 그런데 쟁점은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국에서 소 간을 원료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고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식약처 주장은 소해면상뇌증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2003. 12. 27. 최초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식품을 알린 것일 뿐이므로 별도의 고시가 필요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었으니, 식품위생법에 따라 당연히 수입이 금지되거나, 식약처장 등이 수입을 금지한다고 고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의 형식으로 발령하여야 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고시를 일반에 공고하는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적어도 공중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알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영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이었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현장에서도 간혹 발생한다. 이럴 경우 행정처분은 취소되지만 영업자는 소송으로 인한 금적전 피해 외에 거래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후에 진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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