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영양성분 강조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여지 있어
소비자단체나 식약처가 보다 철저히 감시해야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15.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
​​​​​​​식품위생법률연구소

수년 전 소금 분쟁이 업계에서 이슈가 되었을 때 우연히 진행자로 참석한 적이 있었다. 당시 천일염의 우수성에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 좋다는 소구가 쟁점이 되었지만, 결국 전문가들은 함유된 양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반 생수와 비교해서 섭취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급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광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최근에도 다양한 혼합음료나 다수 제품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지, 미네랄 함량이나 경도 등 영양성분과 관련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자칫하면 위반 소지가 있어 고발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인체에 필요한 미량 원소는 당연히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공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통해서 적절하게 섭취되고 있는데, 특정 식품이 잘못된 비교나 성분의 함량을 과장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대광고가 될 수밖에 없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일반식품에서 영양성분 등을 강조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돈의 여지가 있다고 고발 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된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사건의 경우 법원의 엄격한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무죄를 선고받는 사건도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영업자로서 특정 미네랄 등 영양성분을 강조하는 광고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 의과대학 교수가 기능성 물 제조 및 에너지 관련 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미네랄 제품 등을 개발ㆍ판매한 행위에 대해, 특정 의료기기를 통해 만들어진 미네랄 제품으로 1.5ℓ 정도의 물병에 넣고 자체 개발한 스티커를 물병에 부착, 특정 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특정 호르몬 기타 생체물질들의 파동 정도로 변환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취지 등의 광고를 하고, 제조 및 판매한 것은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 무신고 영업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명확하게 광고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첨가물 등에 대해 미네랄의 효과를 과대광고한 것은 명확하게 위법으로 판결받았다. 우선 특정 미네랄을 자연 치유력이 있고, 강한 살균력이 있어서 박테리아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 질병을 이기게 해준다는 광고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하는데, 판결문에서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염색 효과가 있는 샴푸 광고가 홈쇼핑이나 각종 온라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광고가 많다. 소비자를 유인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일부 대기업이 장삿속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제품 판매에만 급급한 나머지 특정 부분을 과대 포장해서 광고하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맞지 않고, 해당 제품은 절대로 지속적인 인기를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특정 영양성분 강조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여지가 있으니, 소비자단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다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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