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왕수 고려인삼연구(주) 대표이사

박근혜 정부가 식품진흥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 추진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식품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新식품정책은 지난 2011년에 마련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ㆍ보완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비만 인구의 증가,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국민건강 개선과 식품산업의 세계화, 국내 외식산업의 발전 등 정책 개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새로운 식품진흥 정책 방향에 대해 식품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신왕수 대표이사
고려인삼연구(주)
1. 국토이용계획 수정과 산양삼의 전략 산업화
5,000년간 개발되어 관리해온 전통 산림과 전답관리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국토이용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 국토의 63%에 달하는 산림자산을 환경 문제로만 보는 시각을 바꿔 산업기반으로 봐야 할 때이다. 한국 농림 총생산은 46조원이다. 이중 쌀이 1위이며, 2위부터 7위 까지가 한우, 돼지, 닭, 오리, 우유, 계란 등 축산물이 전체 비중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8위는 딸기, 9위는 인삼, 10위는 감귤이다.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없다고들 한다. 고려인삼은 한민족 역사상 세계 시장에서 최초로 인정 받은 명품 브랜드인데, 현재 한국 인삼산업은 위기이다. 재배 예정지 고갈, 노동력 고령화, 자재비용과 노무비 상승 등으로 인삼산업의 기본인 원료삼 생산부문이 위태롭다. 남쪽으로는 전남지역까지 북으로는 GOP 근처까지 간 지 오래이다. 인삼은 연작 장해가 있어 초작지를 찾아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재작지나 삼작지는 결주율이 높아 생산량이 급감하므로 예정지 확보가 필수이다.

예정지 임차료가 평당 2,500원~3,000원으로 6년근 경작 예정지 10만평이면 1년에 현금 3억원을 지불하고, 6년이면 18억원, 매년 10만평씩 경작한다면 108억 원의 현금을 예정지 임차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고스란히 원료삼 생산 단가에 들어가 한국인삼 제품가격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연, 인삼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이겠는가? 이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개발 공급해야 한다.

첫째, 현행 국토이용 계획을 개선해 농림업도 창조경제 경영에 동참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산림청이 63%에 달하는 임야 중 일부를 지역별로 일정량을 생산기반으로 개발해 농가에 저리로 임대해 원료인삼 및 특별한 작물을 산업 전략화 하는데 경작지로 제공, 재배삼 등 특용작물을 양산할 수 있게 하고 글로벌 트렌드인 GAP경작기반과 윤작 기반을 조성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세계 생약 시장은 2,000억 달러, 세계 인삼시장은 200억 달러이다. 이중 한국 인삼 수출은 2011년 1억 8,940만 달러, 2012년 1억 5천만 달러로 세계 생약시장에는 0.075%, 세계 인삼시장에는 0.75%이다. 인삼 한 뿌리 나지 않는 스위스의 파마톤이란 회사가 개발한 인삼제품 ‘Ginsana’의 한 해 매출이 3억 달러인걸 보면 정관장을 포함한 전체 한국 인삼 수출이 이 회사 매출의 절반 정도라니 우리가 인삼종주국 할 수 있을까? 이를 벗어날 전략으로 63%에 달하는 임야 중 일부를 산업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 외 지금까지 잘 보전된 대부분의 자연 임야는 산양삼, 더덕 등 생약을 임간에 심어 임업 생산을 높이며, 이렇게 생산된 산양삼을 산양삼백삼과 산양삼 홍삼으로 세계 약재시장에 내보내야 한다. 이는 친환경, 무공해, 유기농 등 글로벌 니즈 트렌드에 적합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려면 먼저‘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산림청에서 임산물로 관리하는 산양삼이 ‘인삼산업법’에 편입되어 법적으로 인삼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홍삼을 최고상품으로 홍보하고 마케팅 포인트로 6년근이라는 년근 제도와 ‘천’, ‘지’, ‘양’순으로 잘 생기고 큰 홍삼을 1등품으로 치는 전근대적 품질관리 기준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홍콩시장에서 500g기준으로 한국홍삼은 H$ 2,400, 미국삼 최상품은 H$ 6,400, 미국삼 최하품 H$ 733, 서양 야생삼 H$ 20,000, 서양숲 재배삼 H$9,600에 유통소비 되고 있는데, 한국산은 한 뿌리도 없다는 것이다. 임촉법 및 인삼산업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입법 보완과 행정보완이 시급하다.

산양삼의 가치
 1) 인삼ㆍ홍삼 산업과 또 다른 산업으로 인식, 발전 가능
 2) 친환경, 무공해, No-Chemical Trend에 적합
 3) 야생산삼의 대체품으로 인식
 4) 고부가가치 창출
 5) 국ㆍ공ㆍ 사유림의 산지 자원화
 6) 기업형 영농가 형성 및 일자리 창출
 7) 도시 자본의 농업 부문 유치 가능

유기농, GAP등 현재의 트렌드에 부응하려면 대단위 생산기반이 필요하며, 재배삼 예정지 확보는 국ㆍ공ㆍ사유림을 개발 기반을 조성해 저리로 임대함으로써 국토이용 계획을 효율적으로 재정립, 사업기반으로 전환해야 하며, 자연 국ㆍ공ㆍ사유림은 임간에 산양삼을 경작해 임업 생산과 수출을 제고하는 것이 농림업분야 창조경제 실현이 될 것이다.

2. 농협의 역할 조정
현재 한국인삼공사, NH한삼인, 지방 13개 단위협동조합이 각각 농가와 계약 재배하여 원료삼을 생산, 각각 검사, 수납해 가공, 유통 등을 하고 있어 중복투자, 중복 마케팅으로 출혈 경쟁과 부실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한국 인삼산업에서 원료삼 선순환과 경영효율화에 저해되므로 농협의 역할 조정이 시급하다. 농협이 원료삼 생산부분을 전담함으로써 경쟁력 확보와 원료삼 생산 단가 인하와 원산지 관련 문제 해결 등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모든 농가는 농협과 계약 재배하고, 농협은 종자ㆍ종묘삼 생산관리ㆍ공급ㆍ경작지도ㆍ수납ㆍ검사해 수삼ㆍ백삼ㆍ홍삼ㆍ태극삼 등을 가공, 소매용ㆍ원료용으로 나눠 검사 포장해 유통 판매함으로써 모든 가공 업소는 가공용 원료를 농협에서 매입해 제품화 하며, 내수ㆍ수출을 하게 함으로써 원료삼 생산부터 가공ㆍ제품 유통까지 투명하게 하며, 관리와 육성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획기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협은 현재의 가공과 유통에서 철수해야 하며 농협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농협이 나서서 경작부문을 맡아준다면 앞서 말한 국토이용계획 수정으로 국ㆍ공ㆍ사유림을 산업기반화하는 프로젝트도 보다 쉽게 실현 시킬 수 있다고 본다.

3. 연근제도 폐지
사과, 배, 오이, 호박 등과 같은 일반 농산물과 같이 크고 잘생긴 인삼을 1등품으로 치는 전근대적 품질관리 기법은 개선돼야 한다. 인삼을 농산물로 관리하는 인삼산업법에 년근 관리기준이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에는 년근 관리기준이 없는데도 가공제품의 품질관리기준에도 년근 제도가 있는 것처럼 왜곡되었으며, 조사포닌과 Rg1+Rb1+Rg3 등의 합으로 품질관리 하고 있는 규격기준이 무색하며, 이로 인해 정부와 소비자, 제조업자, 생산업자 모두 6년근 함정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농협과 한국인삼공사의 마케팅 포인트는 6년근이다. 이것은 한 기업의 선택이지 한국인삼산업의 필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6년근도 해가림의 앞부분과 뒷부분 인삼이 크기, 중량이 다르며 4ㆍ5년근도 크고 잘 생긴 것은 6년근으로 유통, 소비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4년근까지는 결주율이 그리 크지 않아 생산 수율이 높은데 비해 5ㆍ6년근을 경작할 때 평균 년간 25~30% 도합 50~60%의 결주율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안고 농약을 줘가며 6년을 끌 것인가?

4년근이면 1,000㎏ 생산할 수 있는 것을 6년까지 가서 500㎏밖에 생산되지 않는 비효율적 농업을 하는 것이다. 한국인삼공사와 농협의 6년근 홍삼 전략 때문에 농식품 행정이 문제를 덮고 입을 다물 것이 아니라 4년근만으로도 인삼제품은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NH한삼인은 당초 약속대로 저년근 제품을 하여 만년 2등을 할 계산이 아니라면 저년근 홍보 마케팅으로 전환하여 6년근 함정에서 모두를 구원하고 업계 1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73%의 독점률을 5:5로 나눠 점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때이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 과업을 이룰 회사, 단체는 조직과 자금과 인력이 되는 NH한삼인 뿐이라고 본다.

4. 관리 육성 일원화
수삼, 홍삼, 백삼, 태극삼, 흑삼은 농산물로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며 같은 홍삼과 백삼이 식약처에서는 의약품으로 관리하기도 하며, 가공제품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의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로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산삼배양근은 식품첨가물로 고시되어 식약처에서 관리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인삼산업법에 들어 있지 않는 산양삼, 산삼배양근도 인삼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임산물이고, 첨가물일 뿐이다. 또한 수경양액 재배삼과 수경 및 토경 병행 재배삼의 존재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도 농식품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5. 부처 간 협의로 명칭 통일
인삼산업법, 식위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인삼(제품), 홍삼(제품), 태극삼(제품), 흑삼(제품), 등으로 명칭을 쓸 때 인삼, 인삼제품은 백삼, 백삼제품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으니 부처 간 협의 통일 해주어야 한다. 홍삼과 인삼이 종자, 경작방법, 기능성이 다른 것으로 오인되고 있으며, 인삼은 포괄적 의미의 명칭이며, 고려인삼 1차 가공방법에 따라 백삼, 홍삼, 태극삼, 흑삼으로 나누므로 마땅히 명칭 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삼은 수삼, 백삼, 홍삼, 태극삼, 흑삼, 산삼, 산양삼, 양액재배삼 등을 다 뜻하는 포괄적 의미다.

6. 인삼연구비 증액 편성해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품 개발과 효능 연구를 위한 연구비가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

7. 농식품부 인삼산업진흥과 신설해야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인삼계를 확대 개편하여 인삼산업진흥과 설치로 인삼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관리 육성해야 한다.

신왕수
고려인삼연구(주) 대표이사
(사)한국인삼제품협회 이사
(사)한국인삼연합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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