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ㆍ당류, 적절한 섭취가 바람직…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좋은 것 아니다”

“‘관리 전담기관’까지 지정해 예산 투입하겠다는 것은 넌센스”
“과량 섭취 따른 건강 문제 알리고 이해의 폭 넓히면서 공감대 형성이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나트륨과 당류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하려는 데 대해 식품관련 학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정하고, 이들 성분의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ㆍ홍보 등을 전담해 수행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주관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등을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식품저널이 지난 10일 식약처의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에 대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지정 추진을 보도하면서 식약처 방침이 알려지자 식품학자들은 “필수성분을 정책적 목표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고 법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승택 한국식품과학회장(고려대 교수)은 “나트륨과 당류 모두 적절한 섭취가 바람직하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며, “매스컴에 의한 소비자 인식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위해성분으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식약처는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섭취해야 바람직한 지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나트륨과 당류에 대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지정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사람 생명에 꼭 필요한 필수영양소이고, 과량일 때만 위험성을 주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같은 영양소에 대해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위해가능’이라는 말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하 교수는 “설탕, 소금, 지방은 잘 사용하면 몸에 약이 되고, 지나치게 탐닉하거나 중독되면 독이 되는 양면적 성격을 갖는 ‘불가근불가원’의 물질이라 특히 균형된 시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또 “법적으로 양에 제한 없이 사용가능토록 허용한 안전한 식품과 영양소에 대해 그 함량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에서 자율로 할 일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으로 강제화 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간섭이고 건전한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며, 국민의 세금을 들여 ‘관리 전담기관’까지 지정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영역인 ‘영양관리, 건강관리’ 업무를 안전관리가 주 업무인 식약처에서 간섭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당류와 나트륨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란 말로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과연 이렇게 하는 의도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인지가 잘 판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주식인 밥의 전분질도 인체 내에서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변하는데 앞으로 밥 섭취량도 규제해야 하냐”며, “강제력을 동원하면 쉬우리라 여기는 것은 관리 방법에서 하수 중 하수로, 당류는 과량 섭취에 따른 건강의 문제를 계속 알리고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이고, 저에너지 설탕 대체물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봉수 전 한국식품과학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이 과량 섭취하면 모두가 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인데 어찌 이를 정부가 나서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낙언 편한식품정보 대표 역시 “특정 성분을 문제 삼아 건강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없다”며, “모든 식품 이슈를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 시작하는 것이 맞으며, 어설프게 개별 이슈에 집중하면 풍선 누르기처럼 다른 쪽이 더 삐져나오기 마련으로, 나트륨과 당류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그동안 나트륨 저감화 정책으로 인해 하루 평균 2012년 4583㎎에서 2014년 3890㎎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잘 관리되고 있으며, 트랜스지방 역시 이미 지난 2008년 식약처 스스로 ‘과자류 중 트랜스지방은 제로로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히는 등 국민 건강을 해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젊은층의 당 섭취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을 세우고 당류 저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나트륨, 당류 등에 대해 저감화 정책을 편다 해도 나트륨과 당류 자체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는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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