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정하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법 제70조의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양성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트륨
  2. 당류
  3. 트랜스지방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에 관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일 것
  2.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은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관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