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와 이들 성분의 주관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 상 위해를 예방하고,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모니터링 등을 전담해 수행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의 설립·지정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오는 11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으로 정했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와 정관,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등의 서류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고 신청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식약처장은 해당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1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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