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정하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주관 기관 지정기준 등을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돼 시행령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 관련조항 전문을 소개한다.

<식품위생법>
제5절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신설 2016.5.29.>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이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 한다)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기술의 개발ㆍ보급, 적정섭취를 위한 실천방법의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ㆍ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3.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실천사업장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ㆍ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주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주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주관기관의 설립,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70조의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의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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