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연구원, “농심 라면 벤조피렌 인체 무해”

“최근 라면 스프에 소량 함유된 벤조피렌은 과학적 위해성 평가결과 건강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며, 리콜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 한 후 결정했어야 하는 수순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원장 이형주)은 29일 농심라면 벤조피렌 검출과 관련해 의견서를 내고, “이번 라면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이지만, 하루 평균 삼겹살로부터 섭취하는 양(0.08㎍) 보다 훨씬 적으며 인체에 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라면 스프에 소량 함유된 벤조피렌은 과학적 위해성 평가결과, 건강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라면 스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양은 2~4.7ppb로, 가쓰오부시 등 훈제건조어육 기준치인 10ppb보다 적은 양이다.

연구원은 “라면 스프로 벤조피렌을 섭취하는 양은 하루 평균 0.000005㎍ 정도로 우리가 하루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노출되는 양과 비교한다면 극히 적은 양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쓰오부시의 벤조피렌 검출과 관련해 식약청의 조치를 살펴보면, 1. 벤조피렌(가쓰오부시) 초과 검출 확인 2. 대상(대왕) 업체 조치 3. 출하 가쓰오부시 추적 확인 4. 가쓰오부시 사용제품의 위해성 검토(라면과 라면스프는 벤조피렌의 허용한도 정해져 있지 않음) 5. 라면 위해성 검토 후 이에 대한 안전성 확인 6. 국회 대정부 질의 후 회수 결정 순으로 이뤄졌다.

연구원은 “EU, 미국 등 외국에서는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은 식품은 관계 정부부처에서 위해성을 판단해 결정한다면서 위의 1~5항의 수순은 외국의 경우와 일치하며, 특히 초과 검출 확인 후 추적조사를 바로 시행한 사항(원료 제조업체 행정처분 포함)은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당국의 추적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국의 경우 6항을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수순은 위의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 한 후 결정했어야 하는 수순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식품에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라면 등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치를 설정하는 국가가 없는 실정에서 국내 일부 라면제품의 회수에 나선 것은 성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기존 조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결정이 오류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국가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식약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과학적 위해평가에 근거한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식품위해관리 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식품안전 기반 확립 △정부, 산업체,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차이 줄이기 △국내 및 국제 기준과 부합할 수 있는 해결 방법 제시 △식품안전 이슈 발생 시 과학적 근거로 적극 대처 등을 목표로 2008년 1월 출범했다.

<라면 스프 벤조피렌 검출 사건 경과>
2012. 6 ㈜대왕의 가쓰오부시 제품 벤조피렌 초과 검출(106~55.6ppb)
2012. 10. 6 가쓰오부시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식약청 발표
2012. 10. 23 라면 스프에서 벤조피렌 검출(2~4.7ppb)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발표
2012. 10. 24 위해성 평가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식약청 발표
2012. 10. 25 식약청 회수명령, 대만에서 라면 긴급회수명령
2012. 10. 27 중국에서 라면 회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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