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문제 제기

농심의 일부 라면제품에 들어있는 스프에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된 원료가 사용됐음에도 식약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농심의 ‘생생우동’, ‘너구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면서 농심이 이들 제품을 만들면서 부적합 원료를 스프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식약청은 가쓰오부시를 생산하는 D업체를 조사했고, 이 업체가 생산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돼 해당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까지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심은 D업체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쓰오부시 분말을 납품받아 스프에 사용했고, 농심 계열사인 T업체도 D업체로부터 원료를 납품받아 농심에 가쓰오부시 후레이크를 공급했으나, T업체는 불구속 기소되고 농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료 관리를 소홀히 한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농심에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면서 “특히 기준치의 최대 5배 이상 초과 검출된 원료를 사용했고 문제의 원료를 사용했다는 농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고 식약청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문제의 원료가 스프에 사용돼 생산과 출고를 중단하고 납품업체도 바꾸었다면 응당 해당원료가 사용된 제품도 자진 회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 검사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 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식약청 해명에 대해 “벤조피렌이 들어간 원료를 1~3%밖에 사용 안했다면 스프에서는 불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스프는 20가지가 넘는 원료를 단순배합하기 때문에 벤조피렌이 10ppb가 들어간 원료를 3%만 사용해 스프를 만들면 이 스프에는 벤조피렌이 0.3ppb 정도 나와야 정상이나 농심 스프에서 나온 수치는 최대 4.7ppb이고, 수출제품의 경우 35.9ppb까지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최대 3%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정도 수치가 나왔다면 기준ㆍ규격에 심각하게 벗어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