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심 라면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업체의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은 식품업체들이 제조 판매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훈제건조어육 기준인 10ppb 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6월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기준 10ppb 이하)된 가쓰오부시 및 훈연건조고등어 제품을 제조·판매한 (주)대왕과 이 사실을 알고도 스프의 원료로 사용한 태경농산(주) 대구공장을 행정처분 하고 검찰에 각각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주)대왕에서 제조·판매한 가쓰오부시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은 10.6~55.6ppb 이었다.

식약청은 “(주)대왕으로부터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원료를 공급받은 (주)농심, 태경농산 등이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인 10ppb 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벤조피렌은 훈연ㆍ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 원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ㆍ관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으로, 조리육류의 벤조피렌 노출량 0.08㎍ 보다 1만6,000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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