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라면스프에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농심에 대해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의 여부를 떠나 부적합 원료로 만들어진 완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회수·폐기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희성 식약청장은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행정처분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게 감사를 요구했고, 이 장관은 “어제 관련 보도를 접했다”며 “식약청이 일처리를 잘못한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너구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조사와 그동안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식약청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심,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

한편, 농심은 24일 홈페이지에 자사 우동류 제품은 안전하며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했다.

농심은 “현재 80여개국에 자사 제품이 수출되고 있으며 벤조피렌과 관련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해당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육류의 벤조피렌 노출량보다 1만6,000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매 끼니마다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농심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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