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검출 원료사용 라면 회수 이유도 몇 시간 사이 바뀌었다

▲ 농심라면 벤조피렌 검출 원료 사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손문기 식약청 식품안전국장

발암물질이 검출된 원료를 스프에 사용해 라면을 만든 사건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내용을 3번이나 번복했다. 그 사이 기업도 헷갈렸고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웠다. 하루 아침에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식약청은 발암물질 검출 원료 사용 라면에 대한 처리문제를 놓고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공식발표 내용을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게 뒤집었다. 거기다가 가장 핵심인 ‘회수 이유'마저도 몇 시간 사이에 바뀌었으니 어떻게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까?

식약청이 농심라면 스프의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면서 식품업체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수출에도 타격을 줘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됐다.

처음 언론보도로 농심라면의 벤조피렌 검출 원료 사용 문제가 외부에 노출되자, 식약청은 23일 국내에 유통되는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또한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으로, 조리육류의 벤조피렌 노출량 보다 1만6,000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부적합한 원료를 완제품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 및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답변에 나선 이희성 식약청장이 맞장구를 치는 답변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더 꼬이고 안전하다는 식품이 회수결정으로 바뀌는 단초가 되었다.

다음날 25일 오후 식약청은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농심 등에 대해 회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식약청은 25일 오후 5시 발표에서 “이번 조사는 비록 원료의 경우 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스프 등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소량이 남아 있는 것이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나머지 제품도 회수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다시 “이번 조사는 스프 등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불량 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회수키로 한 것이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회수의 이유마저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바뀐 것이다. 첫 번째 5시 발표내용 대로라면, 안전하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회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하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회수한다는 내용이 회수사유가 되어서도 안되지만  5시 발표 후,  새로운 근거를 찾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사정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회수사유를 바꾸었다. 

식약청의 말 한마디로 해당회사는 이미지 타격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데도 식약청은 국회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자 손바닥 뒤집듯이 결론을 바꾸었다. 몇 시간 사이에 ‘회수 이유’를 바꾸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회수근거도 없이 회수부터 결정을 하고 근거를 만들어 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재발방지 대책이란 이유로 업체 규제방안부터 검토해선 안 된다
식품안전 실무 공무원과 식약청장 엇박자 원인부터 따져봐야

결국 이번 식약청의 방침은 외부로 노출된 것만 3번이나 중요한 내용이 번복하는 셈이 됐다. 그리고, 식품안전 실무 공무원과 식약청장의 엇박자가 노출됐다. 이래서야 대한민국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식약청은 이번 후속 조치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죄송하며, 앞으로 더욱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염려스러운 것은 식품업계를 규제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행정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필요시 관련 법령의 보완과 대응체계 개선 작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식약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규명도 없이 벌써부터 식약청은 우선 원료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식약청은 자신들의 대처 미숙을 제도 탓으로 돌리고, 식품업계를 규제하려는 형국이 심히 우려스럽다.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복지부에서 식약청의 처리가 적절한지 여부를 감사한다고 했으니 제도적 잘못으로 생긴 일인지, 일부 공무원의 처리미숙으로 생긴 일인지 그 결과부터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사회적 관심을 이유로 식품업체를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려는 듯한 발상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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