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오늘 오후 5시 서울식약청서 긴급 브리핑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검출 원료를 사용한 농심의 라면제품을 회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5시에 서울식약청에서 긴급 브리핑 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처음엔 국내에 유통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 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조리육류의 벤조피렌 노출량 0.08㎍ 보다 1만6,000배 낮다고 밝히면서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의 여부를 떠나 부적합 원료로 만들어진 완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희성 식약청장은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행정처분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25일 회의를 열어 벤조피렌 검출 원료를 사용한 라면을 회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식약청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기류를 구울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보다 1만6,000배나 안전하며, 평생 섭취해도 무해한 수준이라던 제품을 여론에 떠밀려 회수를 결정했다면 정당한 정책 결정인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심은 25일자 일부 신문에 농심 우동류 제품은 안전하며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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