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벤조피렌 검출 관련 후속 조치 발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사용한 농심 ‘너구리’ 등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식약청이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주)대왕의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은 농심,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홈푸드, 정품,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 등 9개 업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손문기 식품안전국장은 25일 오후 서울식약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농심 등에 대해 회수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원료의 경우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스프 등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소량이 남아 있는 것이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나머지 제품도 회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부적합한 원료를 완제품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 및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회수기한은 11월 10일까지이다. 자진회수 기간 이후에는 관련 지자체와 함께 회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여타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원료에 기준이 설정돼 있는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제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 및 HACCP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같은 사례가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이행 주체 및 절차 등 내부 업무처리지침(SOP)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후속 조치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죄송하며 앞으로 더욱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의 보완과 대응체계 개선 작업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차 회수 대상 제품 

제조회사

제품명

유통기한

농심

 

얼큰한너구리(분말스프)

‘13.5.10

‘13.5.17

‘13.5.21

‘13.5.22

‘13.5.23

‘13.5.24

새우탕큰사발면(분말스프)

‘13.5.23

‘13.5.28

순한너구리(분말스프)

‘13.5.24

생생우동용기(후레이크)

‘12.9.30

‘12.10.22

얼큰한너구리(멀티팩)

‘12.11.3

생생우동(후레이크)

*(제조원: 태경농산(주) 대구공장)

‘12.12.16

~ ‘13.1.15

동원홈푸드

동원생우동해물맛분말스프

‘13.3.19

‘13.4.3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12.11.17

‘13.2.9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13.3.29

‘13.4.11

‘13.5.5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