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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건기식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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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등록일
2015-08-05 11:23:28
조회수
8597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5년 8월 5일
건기식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보고 의무화
식약처, 건기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14일까지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보고 의무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단계적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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