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
조성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

얼마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EU 검역당국이 보낸 한 통의 서신이 접수되었다.

우리나라 업체가 독일로 수출한 기계류 운반에 사용된 목재포장재(파렛트 1개)가 국제검역기준을 위반했다고 통보를 해온 것이었다.

수출자가 소독하지 않은 파렛트를 무심코 사용해 수출했고, 이것이 독일 통관과정에 적발돼 통관이 보류되고 포장재 폐기처분 비용과 통관지연에 따른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었다.

이는 목재류에 기생하는 병해충(소나무재선충, 나무좀류, 참나무역병 등)이 목재포장재에 의해 국가간 이동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ㆍ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에서 정한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ISPM No.15ㆍInternational Standards Phytosanitary Measures(국제표준식물위생조치))」에 따라 목재포장재(파레트, 나무상자, 짐깔개 등)는 반드시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하거나 24시간동안 MB훈증 소독을 하고 정해진 소독마크(IPPC 공인 스탬프)를 2개면에 표시해야 하며, 소독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목재포장재는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식물검역 당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된 목재포장재에 대해 소독마크 표시여부 확인 등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잘못 사용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국 현지에서 불이익 처분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검역기준 위반사례는 다시 우리나라 검역당국으로 통보되어 개선을 요구하므로 수출시 목재포장재의 소독여부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소독업체가 아닌 무자격자가 소독마크를 위조해 불법 표시한 목재포장재를 유통시켜 수출업체와 소독업체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우리나라 목재포장재에 대한 대외 검역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검역본부는 위반업체 15개사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도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목재포장재 소독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수출업체도 수출화물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검역요건을 이해하시고, 검역본부에 등록 또는 신고된 소독업체(열처리업체 675개사, 훈증업체 29개사)가 소독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목재포장재” 화물의 보호·운반 등 물류에 필수 요소이지만 경우에 따라 물류를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재차 인식해야 겠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또는 식물방제과(031-420-763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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