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14일까지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보고 의무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단계적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자진회수 위반 시 처벌 △국내ㆍ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됐거나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위해 여부가 판단되기까지 잠정 생산ㆍ판매 등을 중단토록 하는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위생상 문제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곧바로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명령에 관한 사항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시 GMP 적용을 의무화 하고, 기존 영업자는 연 매출액을 고려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의 범위는 기능성을 포함한 표시ㆍ광고 전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1000만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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