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등급 없앤다…개선인가, 개악인가 (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30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을 단일화하고, 기능성 등급 표시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소비자와 업계에 혼란과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식품저널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리즈로 들어본다. <편집자주>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의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을 단일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관한 인허가 등 사전관리만 하고, 기능성 표시 관련 사항은 협회나 민간기관, 개별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근거해 허위ㆍ과대광고와 표시위반 등에 대해 감시ㆍ감독과 처벌 등 사후관리만 엄격하게 한다면 고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관리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의 경우 FDA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해 감시ㆍ감독만 할 뿐, 기능성 인정은 민간기관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미국 FDA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식약처의 인력과 현재 예산으로 기능성 인정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며, “건기식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것만 허가하면 되기 때문에 식약처가 사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건기식의 기능성 등급을 분류하거나 통합하는 것은 식약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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