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 생리활성기능 1ㆍ2 등급 통합, 3등급 폐지 추진 ‘논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30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을 단일화하고, 기능성 등급 표시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소비자와 업계에 혼란과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식품저널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리즈로 들어본다. <편집자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을 단일화하고, 기능성 등급 표시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은 식약처가 지난 11월 19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세미나 모습.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건과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 논란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중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30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 표시를 삭제한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기능성은 크게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과 ‘생리활성기능’으로 나뉜다. 생리활성기능은 다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에 도움을 줌’, 2등급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등급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으로 나뉘어 있어 소비자들은 기능성 등급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기능성 등급을 단일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이 개정되면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과 생리활성기능 1, 2등급의 구분 없이 ‘기능성’으로 단일화되고, 생리활성기능 3등급인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제외된다.

원료 기능성 등급이 없어지게 되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기 쉬워지고 안심할 수 있을까? 단순히 등급을 없애는 것으로는 식품을 구별하고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소비자와 업계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뜻하는 2등급이 ‘도움을 줌’을 뜻하는 1등급 원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는 점에서 등급 단일화가 바람직한 대책인지 의문도 제기됐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2등급 원료는 등급 상승효과를 누리게 되는 반면, 3등급은 건강기능식품 타이틀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알로에ㆍ동충하초 등 3등급 원료 관련 제품을 생산ㆍ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식약처 허가를 받고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260여 종이며 이 중 95%가 생리활성기능 2등급과 3등급이다. 사실상 지금까지 95%의 제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접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생리활성 1등급과 2등급을 동일시 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은 칼슘ㆍ비타민D(골다공증)ㆍ자일리톨(충치) 등 3종에 불과하며, 생리활성기능 1등급은 루테인ㆍ지아잔틴ㆍ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추출물ㆍ사탕수수왁스알코올 등 7종뿐이다. 비교적 기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식품원료들과 기능이 확실치 않은 식품원료를 같은 부류로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한 식품전문가는 “정부안대로 되면 생리활성 2등급은 특혜를 받는 셈이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 등급은 동물실험, 시험관시험, 인체적용시험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의사결정과정과 관련 논문의 질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며, 관련 논문 수가 많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1등급과 2등급에 대한 논문의 질이나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허구성을 말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현행ㆍ일부개정고시(안) 조문 비교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7. 기능정보

7.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능성표시는 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준ㆍ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및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기능성표시는 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준ㆍ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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