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등급 없앤다…개선인가, 개악인가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30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을 단일화하고, 기능성 등급 표시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소비자와 업계에 혼란과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식품저널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리즈로 들어본다. <편집자주>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의견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을 단일화하고 등급 표시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데 대해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등급을 단일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식약처가 예고한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질병발생 위험감소기능과 생리활성기능 1, 2등급이 ‘기능성’으로 통합되고 생리활성기능 3등급은 폐지된다’는 내용에 대해 황 부회장은 “3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구분을 하고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소비자에게 생리활성기능 1등급 원료로 된 제품은 무엇이고, 질병감소기능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생리활성기능 1등급으로 인정받은 원료 7종, 도움을 준다는 기능이 있는 것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야 한다”면서, “2등급과 질병발생 위험감소기능은 도움을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일반식품처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는 건강기능성 효과가 그다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며, “업계는 1등급 기능성 원료를 더욱 개발해서 진정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가고, 효과가 별로 없는 제품은 건기식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대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이 개정된다면 현재 2등급 원료와 관련된 업체가 가장 이득을 볼 것이란 지적도 했다. 개발자들은 기능성 2등급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는 200여 종의 2등급 원료를 1등급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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