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등급 없앤다…개선인가, 개악인가 (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30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을 단일화하고, 기능성 등급 표시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소비자와 업계에 혼란과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식품저널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리즈로 들어본다. <편집자주>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을 단일화하고 등급 표시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데 대해 김태민 변호사는 “기능성 등급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업계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업계 관계자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먼저 정부가 기능성 인정 기준부터 재정립하고 영업자들이 따라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예고한 ‘질병발생 위험감소기능과 생리활성기능 1, 2등급이 ‘기능성’으로 통합되고 생리활성기능 3등급은 폐지된다’는 내용에 대해 김 변호사는 “3등급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답인가? 그렇다면 2등급은 1등급과 통합될 만큼 기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2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인체실험적용 미흡 정도의 차이인데 ‘도움을 준다’가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다’를 의미하는 2등급은 왜 건강기능식품으로 끌어안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3등급 원료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인정받았던 기능성을 갑자기 뺏기는 격”이라며, “HACCP 의무적용 유예기간을 둔 것처럼 생리활성기능 3등급을 폐지하더라도 3등급 원료로 건기식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에 준비기간을 주고, 식약처가 인체실험적용 비용을 분담해주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이 있는지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의 건기식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 등급을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등급을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 앞에 크게 표시하고 ‘도움을 줌’과 같은 설명과 함께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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