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실관계 판단 및 구체적 입증이 
반품 및 손해배상 범위 결정하는 핵심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38.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식품의 제조ㆍ유통이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식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식품 제조ㆍ유통업체의 명성을 신뢰하여 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업계에서는 품질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클레임을 제기하고 경우에 따라 언론에서 다루어지게 되면 거래 상대방이 제조ㆍ유통된 식품 전체에 대하여 반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호 사건은 제품 일부의 하자 발생을 이유로 재고 전량을 반품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서 원고가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ㆍ판매업체인 C에게 공급하면 피고가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피고의 제품구매자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C는 식중독 사고 및 제품 일부의 하자 발생을 이유로 재고 전량을 반품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계약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수 등의 근거가 되는 정책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원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식중독의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해당 제품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운송ㆍ보관 과정에서 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불량 제품을 확인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량 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제품 제조과정 문제로 인한 식중독 사고나 일부 제품의 하자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C의 전량 반품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조치이므로, 원고는 위 계약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에서 차이가 나는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가단22893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제공하는 착즙 레몬에 비타민을 혼합한 레몬과즙의 제조를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레몬과즙을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레몬과즙을 D에 판매하였고, D는 위 레몬과즙에 대하여 유자과즙이 혼입되었다는 고객 불만이 제기되자, 원고에게 입고 및 보관되어 있던 레몬과즙에 대한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레몬과즙을 반품 처리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D가 반품한 제품 대금 및 물류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납품한 레몬과즙에 유자즙이 섞여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반품과즙 전체에 유자과즙이 혼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제조한 반품과즙에서 유자의 염기서열이 검출된 점, 원고는 피고에게 레몬원료와 유자원료를 구분하여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제조사인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작업일자별 생산수량을 구별하여 기재하지 않아 유자과즙이 혼입된 제품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유자과즙의 혼입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는 개별 제품을 모두 개봉하여야 하는데, 일단 개봉한 상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같은 시기에 제작되어 납품되었다가 반품된 이 사건 반품과즙 모두를 반품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량으로 제조ㆍ유통되는 제품 중 일부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명확한지, 하자가 있는 제품이 특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 및 구체적 입증이 반품 및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로서는 제품의 제조ㆍ유통의 단계별로 미리 자료를 구비하여야 소송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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