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37.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건기식에 준하는 규제 적용보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허용범위 열어주되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한계 
소비자가 좀 더 명확히 인식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5일 남인순 의원 등 15인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을 규제하는 제도 정비에 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의 명칭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며,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식품 중 정제, 캅셀, 과립 형태를 제외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식품으로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개정안은 영업의 종류를 기능성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 기능성식품소분업, 기능성식품판매업(기능성식품일반판매업, 기능성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능성식품제조업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 기능성식품소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기능성식품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의 도입배경 및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는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2019년 3월 14일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정 당시 그 근거가 마련됐고,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에 위임됐으나, 고시가 제정되기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개최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 이후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외국의 실태 조사, 기능성 표시 세부사항 마련에 관한 합의를 거쳐 2020년 12월 29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라는 식약처 고시가 제정됐습니다.

즉,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경우 영업자가 이를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주고, 식품산업을 활성화하며, 소비자도 그러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면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만으로 제조ㆍ가공할 수 있으며,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표시ㆍ광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기능성표시식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 영업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 식품판매업의 경우 특정한 유형(식용얼음, 자동판매기, 유통전문판매, 대규모유통업 등)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성표시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위반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도 따라옵니다. 이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여 규제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에만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체계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자체의 취지를 몰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 허용범위를 좀 더 열어주되,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한계를 소비자가 좀 더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바람직합니다. 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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