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나 5가지 비교 표시 대상 식품 마련…올 연말 확정 예정

2015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5월 19일부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계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법 취지대로 제도를 완벽하게 시행하기도 어려우며, 법의 실효성마저도 알 수 없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식품저널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의 입법 취지와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식품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으로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햄버거, 샌드위치를 선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일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규칙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과 비교해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표시토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에 따라 식품업체들은 시판 중인 제품의 나트륨 함량에 따라 정부가 정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달인 2017년 5월까지 마련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5월 18일 공포된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으로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햄버거, 샌드위치를 선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일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규칙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과 비교해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표시토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에 따라 식품업체들은 시판 중인 제품의 나트륨 함량에 따라 정부가 정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해 용역을 통해 비교 기준값 검토를 위한 나트륨 함량 모니터링과 비교 표시방법 검토를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식품 유형별 세부 분류방안 검토를 위한 소비자 설문을 실시하고,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나트륨 급원식품 중 식품위생법 상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비교 표시의 시급성, 소비자 요구도, 산업체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1월까지 대상품목을 확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2017년 5월까지 제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 시행 후 정책 효과성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식품 유형별 제품의 시장주기 등을 반영하여 비교 기준값에 대한 개정 주기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추진 일정

2015년 5월 18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내용 담은 식품위생법 공포

2016년 6월 3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안)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6년 11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대상 식품(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2017년 5월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추진

2017년 5월 19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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