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5월 19일부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계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법 취지대로 제도를 완벽하게 시행하기도 어려우며, 법의 실효성마저도 알 수 없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식품저널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의 입법 취지와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식품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와 관련해 식품 간 영양성분 함량 비교는 절대적인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기보다는 카테고리 내 타 제품 대비 많고 적음을 먼저 확인하게 함으로써 평균치보다 적은 제품을 실제 나트륨 함량이 적은 제품으로 오인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나트륨 섭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현재 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에 나트륨, 지방, 포화지방 등 ‘%영양소 기준치’를 표시하고 있으나 추가로 ‘시중제품 대비 %’를 표시할 경우 해당 영양성분에 대해 표시된 2가지 % 값이 달라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여지가 있다. 식품 유형별로 기준치가 다르면 표시를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혼란스럽고 오류의 소지가 많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식품을 통해 나트륨을 섭취하는 소비자의 경우 각 제품의 정확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총량을 생각하며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식품 간 영양성분 함량 비교제는 절대적인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기보다는 카테고리 내 타 제품 대비 많고 적음을 먼저 확인하게 함으로써 평균치보다 적은 제품을 실제 나트륨 함량이 적은 제품으로 오인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나트륨 섭취를 초래할 수 있다.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카테고리의 평균을 웃도는 제품이 나트륨이 많은 카테고리의 평균치 이하 제품보다 실제 나트륨 함량은 적더라도 카테고리 평균치를 초과해 나트륨 함량이 더 많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올바른 영양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현명한 제품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각 제품별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차이 대비 영양성분 함량 비교제를 통해 표기되는 수치가 과도하게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트륨은 표시되는 단위가 ㎎으로 제품 간 10㎎(0.01g) 차이가 나는 제품의 경우에도 영양성분 함량 비교제를 통해 200% 차이가 나는 제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 차이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실제 나트륨 함량과 비교 표시제에 따른 차이 예

제품

제품 당
나트륨 함량

평균 나트륨
함량(가정)

평균값 대비
실제값 차이

영양성분 함량
비교제에 따른 차이

제품 A

1㎎

5㎎

- 4㎎

20%

제품 B

11㎎

+ 6㎎

220%

 

-

-

10㎎ 차이

200% 차이

자료 : 관련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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