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대로 알리고, 발표 잘못됐다면 재발 방지책 내놔야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한 수입산 유기농 카놀라유 제품에 대해 GMO 원료 사용 추정을 이유로 관련 업체에 회수권고를 해 회수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비자원이 지목한 카놀라유는 GM기술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12일, 13일 보도)
 
모든 발표는 사실과 근거가 중요하지만, 소비자원은 지방산 함량 분석을 토대로 일반 품종(Non GMO)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을 보였다며, ‘... 유전자 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국내로 수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많은 언론은 소비자원 자료를 토대로 ‘카놀라유 대부분 GMO 사용’, ‘카놀라유 국민 식용유여도 안전한가?’ 등 카놀라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당연히, 리콜을 한 업체는 물론 카놀라유 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됐다.
 
또, 식품업계는 이번 소비자원의 발표로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카놀라유 사례를 들면서 GMO 표시의무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확인된 사실이 아닌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권고를 해 회수조치가 이루어지고, ‘... GM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국내로 수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추정을 근거로 리콜을 하고 보도자료를 낸 것 자체부터 신중하지 못한 일이다.

소비자원은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근거가 확실치 않은 추정을 토대로 공적인 행위를 한다면 자칫, 관계되는 업체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소비자원의 발표 자체가 팩트와 다르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니, 이번 사태는 더욱이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식품업계가 소비자원의 발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진실을 밝히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만약에 업계의 주장대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인 소비자원이 사실과 다른 엉터리 발표를 했다면 소비자원은 정정자료를 내고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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