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석결과…수입업체 전량 회수 조치

국내에 수입된 유기농 카놀라유 제품에서 유전자변형(GM)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돼 해당 수입업체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 카놀라유 14개)을 대상으로 특정 영양성분 강화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수입산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일반품종(Non-GMO)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카놀라유 제품의 지방산 성분 함량 비교
                                                                                                                (단위 : %) 

구분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CODEX 기준
(일반품종 지방산 함량 범위)

51~70

15~30

5~14

시험결과 정상범위 13개 카놀라유(평균)

59.00

22.07

8.25

지방산 조성이 상이한 카놀라유 제품

73.22

15.23

2.68

소비자원은 “해당 수입산 유기농 카놀라유 제품의 지방산 조성은 올레산 73.2%, 리놀레산 15.2%, 리놀렌산 2.6%로, 일반품종으로 만들었을 때의 지방산 조성 올레산 51~70%, 리놀레산 15~30%, 리놀렌산 5~14%를 벗어났다”면서 “유전자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국내로 수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험대상 대두유 12개 전 제품의 지방산 조성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규격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시험검사를 통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을 검출할 수 없는 식품은 GMO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지방산, 전분, 식이섬유, 비타민 등의 특정 영양성분에 변화가 발생한 GMO는 사실상 표시관리가 불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 작물 중 7개만이 표시대상으로, 나머지 11개는 국내에 수입되더라도 유통관리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면 표시를 강제하고 있고, GMO 수출 종주국으로서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도 일반품종과 비교해 영양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 원료 사용 모든 식품 표시 의무화 △순위와 상관없이 원재료 전 성분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GM 작물로 표시대상 확대 △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GM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카놀라유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수입업체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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