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철회한 ㈜세림현미의 ‘라온현미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북 정읍 소재 ㈜세림현미가 제조ㆍ판매한 ‘라온현미유’(유통기한 2020년 8월 2일)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 28일자로 회수 조치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 철회는 ㈜세림현미가 자가품질검사에 사용된 제품을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분석기관에 의뢰해 시험분석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후, 정읍시를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지법이 식약처와 정읍시장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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