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검사기관 잘못’ 부적합 나와도 재검 불가…식품업체 ‘억울한 피해’ 우려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가품질검사는 재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재검사를 할 수 없어 식품업체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은 기사 중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세림현미, 자가품질검사서 벤조피렌 검출…타 분석기관선 적합 나와 “제도 개선 필요”

식품에 대한 시험검사기관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현행 규정으로는 재검사를 할 수 없어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한 식품업체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은 자가품질검사를 하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 보고가 들어오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취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검사기관의 오류가 의심되더라도 재검사 규정이 없어 해당 업체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 중소업체는 자가품질검사시 부적합에 따른 재검사 제도가 없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8일 ㈜세림현미(전북 정읍 소재)가 제조ㆍ판매한 ‘라온현미유’(유통기한 2020년8월20일)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 초과 검출(2.5㎍/㎏)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림현미는 부적합으로 지목된 제품과 동일롯트에서 생산된 제품 및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제품의 샘플을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한 동명생명과학원㈜으로부터 확보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기관에 의뢰해 시험분석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세림현미는 자가품질검사의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식약처와 지자체에 재분석을 요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3항은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60일간 시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샘플이 있음에도 재검사를 할 수 없다는 공무원의 답변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고태경 세림현미 사장은 말했다.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와 자가품질검사 기관의 오류를 의심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재검사를 할 수 없어 이번 사건으로 세림현미는 현미유 브랜드 가치 붕괴로 금액으로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림현미는 정읍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공무원이 수거한 식품이나 수입식품만 재검사 할 수 있고, 자가품질검사는 재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억울한 업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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