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사용 제품 정상 확인”

[식품저널]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으로 내렸던 회수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재판장 최치봉, 판사 최미영ㆍ신태영)은 정읍시장이 주식회사 세림현미가 제조ㆍ판매한 ‘라온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 초과 검출(2.5㎍/㎏)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 데 대해 세림현미가 지난해 8월 28일 정읍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회수명령 취소 사건에 대해 25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회수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식품저널 2018년 10월 29일 보도 [단독] 재검사 못하는 ‘자가품질검사’)

이에 따라 세림현미는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세림현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림현미가 요구한 분석 오류의 가능성에 따른 재분석 요청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행정기관인 정읍시청을 통해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지시했다”며,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은 검사 후 60일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법만 있을 뿐 재검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사 불가 주장을 고수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세림현미는 지난해 11월 정읍시청을 상대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림현미는 “추가로 검사한 모든 제품이 적합 제품으로 확인되고, 자가품질검사 시 사용된 제품의 검사결과도 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검사 오류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25일 전주지법은 자가품질검사에 사용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정상임을 확인했고, 식약처와 정읍시청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종환 세림현미 대표는 “이번 판결은 법령의 미미로 인한 부당한 행정조치로 건실한 기업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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