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심포지엄 개최

▲ 19일 열린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에 따른 식품산업계 대응과 역할 심포지엄에 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식품저널]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회장 신동화)은 정부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제도 시행에 따른 식품산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와 안정적 정착방안’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표시 식품 자체 체크 리스트 제작ㆍ배포,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 국산소재의 기능성 규명 등을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부족한 인체적용시험을 추가적으로 하고, 연구결과를 종합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한 후 이를 기성능 농식품DB에 탑재, 식품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정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경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4월 19일 소비자단체 4명, 전문가 4명, 산업계 9명, 정부 8명 등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기능성 표시 도입방안을 6개월 일정으로 논의 중이며,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위한 고시 초안을 8월이나 9월 논의하고 10월 중 최종안을 마련해 12월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표시 대상 제외 품목, 기능성 내용 규정방법, 과학적 자료의 인정범위, 표현방법, 사전자율심의 여부, 기능성 표시 자료 공개 여부, 기능성 표시 대상 가능 품목 등이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채수완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장이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에 따른 기능성 평가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모리시타 류이치 일본 오사카대학 교수는 ‘일본의 새로운 보건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해 발표했다.

또,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시행 시 정책 방향 및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신동화 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은 “일반식품의 기능성을 앞서 인정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참고하고, 국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 산업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 각계 대표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을 앞두고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하철 농진청 기능성식품과장, 야마모토 일본 기능성식품개발협회 대표, 신동화 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쿠보요코 일본소비자청 식품표시조사관, 최범락 뉴트라코어 대표,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조양희 한국암웨이 부사장

<토론>
홍하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장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대원칙은 다양한 정책 수혜자에게 이익이 균등 배분될 수 있고, 식품산업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큰 명제는 우리나라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산업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최범락 ㈜뉴트라코어 대표이사= 국내 식품산업 및 건강기능식품의 활성화, 농수산물 생산자를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충분한 준비와 과정이 필요하다. 생산농가, 소비자, 식품업계 및 건강기능식품업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과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건강기능식품업계가 주는 메시지와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눈높이 차이가 엄청나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소비자 혼란을 막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산업 진흥 외에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정책이 돼야 한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범주를 명확히 하고, 기능성에 대한 검증은 체계적 문헌고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기능성에 대해서는 인체적용시험까지 확대돼야 한다. 또한 기능성 표시 대상 식품 및 건전성을 고려한 표시 등 표시방법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섭취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검증 시스템이다.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검증하면서 도입했으면 한다.

조양희 한국암웨이 부사장= 일반식품의 기능성 내용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 요건과 수준은 동일해야 한다. 기능성 표시와 관련한 모든 규제는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돼야 한다. 사전광고심의제도에 대해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능성 표시ㆍ광고를 일반식품은 보충제와 달리 소비 목적과 행태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 개발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야마모토 테쓰로 일본 기능성식품개발협회 대표이사/TTC 대표이사
2015년 4월 출범한 일본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는 4년이 지나 현재까지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이 4회에 걸쳐 이뤄지고,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6월 20일 현재 197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기능성 표시 식품은 최종제품의 임상시험 혹은 최종제품 또는 기능성 관련 성분에 관한 연구 리뷰 중 하나를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로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도 신고가 가능한 연구리뷰가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기능성 표시 식품 신고에 기능성 평가뿐 아니라 최종제품 및 관여 성분의 안전성 확인, 생산ㆍ제조 및 품질관리체제, 건강피해 관련 정보 수집 체제의 구축이 필요해, 소비자는 보다 안심ㆍ안전한 제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본 제도는 접수된 신고내용을 소비자청 온라인에서도 열람할 수 있어 투명성이 높고, 접수 후에도 신고 내용에 대해 학술단체나 업계 내부 등으로부터 의심 혹은 문제 지적이 있을 때는 자진 신고 철회도 가능해 보다 질 높은 제품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신선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세계 최초로 인정한 제도로, 현재 35건(6월 20일 현재)이 접수된 상태이며, 향후에도 신선식품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신고자료 제출 후 소비자청이 미비사항 지적을 할 때까지 소요일수가 5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 사업자에게는 판매 계획을 수립하기 좋게 구성돼 있다.

아시아 국가는 각각의 특징 있는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체로 국가에 의한 허가제도가 주류이며, 허가까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주성을 이끌어내고, 투명성과 가이드라인의 적절한 운용으로 소비자에게도 유익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이 이 제도를 채택해 일본과 협조한다면 기능성식품의 한일 수출입 촉진과 양 국민의 풍요로운 생활에 일조할 것이다. 한일이 협력해 아시아 국가와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의 조화를 이룬다면 아시아 전체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에 따른 식품산업계 대응과 역할 심포지엄 주제발표자들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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