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월 중 1박2일 TF워크숍 열고 끝장토론…합의안 마련

▲ ‘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세미나 주제발표자들과 토론자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세미나

[식품저널]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4월부터 민관합동 협의체(TF)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입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15일 개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알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 정책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능성 인정과 표시ㆍ광고의 실증방법에 대해 일반식품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발제에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가 실시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면, 광고 실증 프로세스 시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능성 표시 식품 출시 후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에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기존 법령 틀에서 운영 가능한가?)

또, “지금처럼 식약처만이 광고 실증을 요구할 수 있으면 사실상 표시 금지와 다름없다”고 지적, “사업자가 광고 실증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완 식약처 식품표시인증과장은 “TF에서 5번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그동안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며, “7월 중 1박2일 워크숍을 열고 끝장토론을 해 8월 중 합의사항을 기준으로 한 고시 초안을 논의하고,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12월 중 행정절차를 통해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기능성 표시 식품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 (왼쪽부터) 장영주 국회입조사처 입법조사관,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 김민규 CJ제일제당 품질관리센터장,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김종복 동남의학연구소장, 이상직 농우종묘연구소장

토론 요지
김민규 CJ제일제당 품질안전관리센터장
= 첫째, 합리적 실증자료 인정범위 설정으로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고,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와 식약처는 완제품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한 인체적용 시험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산업계는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른 실증자료까지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증자료의 인정범위를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른 자료까지 확대하되, 실증자료의 등급에 따라 기능성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기능성 표시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운영하는 경우 관리의 용이함은 있겠으나, 기존 건강기능식품과 차별화가 어려워 해당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공급하는 일부 글로벌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로 운영하되, 영업자 실증 하에 자율적으로 기능성 내용을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을 제안한다.

셋째, 국산 농산물 및 국산 종자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협업해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저염, 저당 등 식품의 경우 그 효능에 대해서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에서 허용하는 수준의 표시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부탁한다.
영업자 실증 하에 자율적으로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상직 농우바이오연구소장= 종자로부터 유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및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법 제정 목적에 따른 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가야한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내지 혼동 우려가 없어야 한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능성 표시, 과학적 검증체계 등 관련제도는 유지ㆍ존중하고, 일반식품 유형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별인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법과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일반식품 제형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양 산업의 상생 차원에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협의해야 한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소비자들은 긍정적이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 일반식품과 현행 건강기능식품 인증방식을 통합한 기능성 표시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광고는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갖춰야 할 것이다. 식품의 기능성 실증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 논의 시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유용성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표시 등 기능성, 유용성 표시제도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기능성’에 대한 정의에서도 ‘유용한 기능성’,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언급하고 있을 뿐 ‘기능성’, ‘유용성’의 정의와 이의 표시에 대한 법률적ㆍ객관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 확대 추진을 위한 기능성 원료 연구, 기능성 소재산업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제품 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실증체계 연구, 관리 인프라 확대 등 후속 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원택 푸드원텍 대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식품은 의약품과 분명히 다르다. 이런 전제에서 생각해 본다. 표시ㆍ광고에 관련된 것인데, 문화와 언어라는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건강기능식품과 차이가 무엇인지 모호한 면이 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의 명확한 규정적 정의와 그간 식품위생법 유용성 표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기본정책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운영측면에서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이 확보됐으면 한다.

▲ ‘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는 정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국회 등 각계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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