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패소한데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9일(제네바 현지 시간) 상소했다.

WTO 패널은 지난 2월 22일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나와야 하지만,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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