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WTO 제시 과학적 근거 마련 촉구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하면서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판정에 상소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WTO에 제시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1개 소비자단체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는 국민들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WTO는 일본산과 다른 나라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나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이며, 무역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이는 왜 이런 차별과 무역제한 조치가 만들어졌는지를 망각한 행위이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 등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허용하라는 WTO의 판결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주권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이번 판정에 즉각 상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전례를 볼 때 WTO의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바뀐 경우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상소를 준비함에 앞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어떠한 위험에 놓여있는 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된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의 보다 확실한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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