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소’키로…현행 수입규제 조치 지속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패소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해 이를 다툴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1심 판정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당장 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규제는 계속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WTO는 22일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일본은 한국측 조치 중 △8개현 수산물 28종 수입금지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의 △차별성(제2ㆍ3조) △무역제한성(제5ㆍ6조) △투명성(제7조 및 부속서2) △검사절차(제8조 및 부속서3)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WTO 패널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초기 환경ㆍ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국측 주장을 인용해 “2011년 3월 원전사고 직후 한국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 조치는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당사국들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된다.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 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 해결절차 종료 전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ㆍ유통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TO 패널 판정 요지

쟁점

관련 규정

판정내용

WTO 협정
합치 여부

차별성

SPS 협정 제2ㆍ3조

 ▪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나,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

불합치

무역 제한성

SPS 협정 제5ㆍ6조

 ▪세슘 기준 검사 조치만으로도 한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

불합치

투명성

SPS 협정 제7조ㆍ부속서2

 ▪한국의 기타핵종 검사 기준치,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 누락,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 위반

불합치

검사절차

SPS 협정 제8조ㆍ부속서3

 ▪한국이 요구하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운영방식 등이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음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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