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선 이엽우피소 혼입 없다 확인”

내츄럴엔도텍은 22일 가짜 백수오 공급 논란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소비자원의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인된 검사방법을 무시한 것이며, 식약처 검사에서 당사 백수오 원료에서는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 백수오 원료를 수거하여 시험ㆍ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의 지난 2월 검사에서 당사 백수오 생약 원료에 이엽우피소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았음이 확인됐음에도 소비자원은 검사 데이터 공개와 객관적 검증을 거부하고, 검사결과를 공표하겠다고 통지, 지난 13일 소비자원을 상대로 법원에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츄럴엔도텍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4월 29일로 예정돼 있는 등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소비자원이 무리하게 결과를 발표했으며, 조사결과 발표 이전에도 잘못된 정보를 유관업체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내츄럴엔도텍은 “백수오 종자, 계약 재배, 수확, 구매, 가공, 입고 단계에서 철저한 검사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재배 단계 관능검사에서 이엽우피소가 발견되면 해당 농가는 구매처에서 배제되며 구매, 입고 각 단계에서도 생약 상태의 백수오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유전자 검사방법인 PCR 검사로 철저히 검사하고, 입고 후 제조 전에도 최종 PCR 검사를 실시해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혼입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츄럴엔도텍은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검사와 이에 근거한 발표가 아닌 경우 이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비자원이 져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원이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백수오 재고는 당사가 요청하고 있는 공동연구나 제3의 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 조사결과의 신빙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내용과 검사방법, 관련 데이터의 조속한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신뢰성 있는 제3기관을 통한 공개적인 공동 조사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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