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식품 금지 이엽우피소 사용

시중 유통 백수오 제품의 상당수가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ㆍ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32개 백수오 제품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료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9.4%)에 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백수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백수오가루(제조 한밭식품ㆍ판매 자연초) △백수오가루(제조 건우ㆍ판매 인차) △백수오가루(제조 감사드림)이었다.

조사대상 중 21개 제품(65.6%)은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만을 원료로 사용(12개 제품, 37.5%)하거나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혼합하여 제조(9개 제품, 28.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엽우피소는 간독성, 신경쇠약, 체중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없는 등 식품원료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나머지 8개 제품(25.0%)은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백수오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백수오 원료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8개 중 2개 제품(일반식품)은 제조공법 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제품이나 표시와 달리 백수오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6개 제품(건강기능식품 5종, 일반식품 1종)은 제조공법 상 최종제품에 DNA가 남아있지 않아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6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 백수오 원료(원물)를 수거하여 시험ㆍ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업체에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ㆍ폐기 조치를 권고했으며, 23개 업체(이엽우피소 검출 21개 업체 및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나 표시와 달리 백수오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2개 업체)가 이를 수용해 조치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제조공법상 완제품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6개 업체 제품에 원료를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은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이엽우피소 검출 원료의 자발적 회수ㆍ폐기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백수오 식품의 원재료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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