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ㆍ선택권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시스템 구축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22)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br>법무법인 바른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식품 시장에서 최근 신기술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대체육’입니다. 환경, 지속가능성, 동물복지,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육류를 대체할 식품을 모색하게 됐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외형과 식감, 맛이 고기와 흡사한 식품을 인공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대신 대체육을 섭취하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고, 대량사육을 위해 동물을 가혹한 환경에서 키우거나 잔인하게 도축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대체육 개발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콩, 쌀, 밀, 버섯 등 식물을 압출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 고기와 유사한 외형과 식감, 맛을 구현한 식품입니다. 최근에는 식물성 단백질에 섬유질, 효모 등 여러 원료를 혼합해 고기의 질감을 만들고, 식물성 오일로 육즙까지 재현해내는 형태의 식물성 대체육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지금까지 사용해온 식품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기 때문에 대체로 안전성이 입증됐고, 생산 단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기의 식감과 풍미를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포배양육은 살아있는 동물의 줄기세포를 세포공학기술을 이용해 배양, 증식한 것으로, 3D프린팅으로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축 사육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토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물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 공장식 도축에 따른 비윤리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으나, 대량생산하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세포를 키우는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대체육과 배양육에 대해 소비자들은 현재 생산ㆍ소비되는 육류를 대체한다는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대체육과 배양육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고기’라고 표시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끼고, 안전성에는 과연 문제가 없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법령에서 식물성 대체육의 원료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규제를 받고, 표시ㆍ광고에 대해서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적용됩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의 원재료명, 식품유형, 성분명 및 함량, 식육의 종류ㆍ부위 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물성 대체육을 축산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은 식품표시광고법령의 위임을 받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서 금지되는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대체육을 축산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가 어떤 형태와 정도에 이르러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구체화한 유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물성 대체육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포배양육의 경우 이것이 동물의 근육세포이기는 하나, 인공적으로 배양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 상태에서 얻은 축산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을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 ‘식육’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가축’을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가축의 지육ㆍ정육 등만이 식육으로서 축산물에 해당하므로, 가축에서 얻지 않은 세포배양육은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식품원료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배양육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배양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할지, 제조ㆍ가공단계에서 시설기준은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체육ㆍ배양육 개발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와 관련된 시장은 나날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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