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1.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을 연재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로펌으로 평가받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식품 분야 법률서비스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이 식품업계의 법률 관련 최근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블랙 컨슈머 무고성 고발 등은 경찰서 신속 종결 가능성↑
대형 식품 사건은 특사경이 수사 진행 가능성↑

김미연 변호사
최승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 입니다. 이번 칼럼은 수사권 조정과 식품 사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단연코 검찰 개혁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었습니다. 식품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식품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은 식품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민사 배상과 공무원에 의한 행정처분이 직접적인 법률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다면 식품안전 책임자나 경영자가 수사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나,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기관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으나, 그 과정은 동일했습니다. 어디에서 수사하건 검사가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경찰이나 특사경은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특사경 모두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했습니다. 검사는 모든 사건을 책임졌고, 모든 사건에 수사력을 분산시켰던 것이지요.

그런데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반 경찰은 더 이상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되었고, 무혐의 사건은 독자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특사경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지 못하여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원래 모든 사건을 스스로 개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와 같은 중요범죄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고, 일반적인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식약처 등은 자체 수사 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수사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 후에는 행정관청이 자체적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건이 경찰의 법률 판단으로 불송치 종결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규제 법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종결되는 일이 반복되면 아무래도 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특사경으로 자체 수사를 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일반적인 민생 사건은 검찰에 고소ㆍ고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 다수의 고소ㆍ고발 사건이 집중될 것이고,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한 대규모 단속 사건도 경찰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블랙 컨슈머의 무고성 고소ㆍ고발 사건이나, 혐의가 모호한 단속 사건은 경찰에서 신속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식품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수사 지휘가 가능한 특사경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식품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사건의 배후에는 기업인과 공무원 사이의 부패범죄,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범죄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스스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파급력이 큰 식품 사건이 발생하면 전문적 규제 법률에 대해서는 특사경이, 관련 중요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본격 시행으로 검찰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되면 부패범죄의 영역에서도 주된 수사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기업인이 될 것입니다.

먹거리에 관한 문제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은 식품안전과 식품업계 경영자의 중요 사건에 대하여 검찰과 특사경의 수사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무혐의성 민생 사건은 경찰에서 신속하게 종결될 것입니다.

김미연 변호사ㆍ최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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