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공익네트워크 “식약처에 행정적 처분 요청하겠다”

오리온
제주용암수

오리온이 ‘제주용암수’를 첨가물을 함유한 혼합음료임에도 불구하고, 먹는물관리법상 먹는샘물(생수)로 판매했고, ‘미네랄이 풍부한’ 문구로 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5일 <혼합음료가 생수로 둔갑 ‘미네랄 풍부’ 광고하며 소비자 우롱하는 오리온 제주용암수> 성명서를 통해 “오리온이 ‘제주용암수’를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생수’라고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하자 급히 ‘혼합음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하면, 오리온이 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미네랄과 같은 영양성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 ‘함유 또는 급원’과 ‘풍부’라는 표현의 가능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광고했다.

이에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ㆍ표시를 하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적하고자 식약처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해 행정적 처분을 요청하고, 온라인상에서 ‘미네랄 풍부’를 광고하는 블로거들을 함께 고발할 예정이며, 추후 구매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리온이 판매하는 ‘제주용암수’는 미네랄 함량이 식품 표시ㆍ광고법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미네랄이 풍부한’으로 광고했다. 자료=소비자공익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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