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랄 풍부’ 광고 “오리온 홈페이지 관리자가 잘못 올려”

오리온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가 5일 발표한 <혼합음료가 생수로 둔갑 ‘미네랄 풍부’ 광고하며 소비자 우롱하는 오리온 제주용암수> 성명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리온 관계자는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해 사기업은 식품유형을 ‘먹는 샘물’로 표기할 수 없어 ‘혼합음료’로 판매한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만 허가를 받아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등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기업은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를 이용해 음료 또는 주류만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또,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주장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생수’라고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하자 급히 ‘혼합음료’로 변경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리온은 ‘생수’라고 표시한 적이 없고, 온라인 판매업체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미네랄 풍부’ 광고와 관련, “오리온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가 잘못 올렸다”며,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식품 표시ㆍ광고법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상 ‘미네랄 풍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품을 출시할 때부터 소비자 입맛에 가장 맛있는 물을 생산하기 위해 소믈리에와 연구해 미네랄 함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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