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식약처 국감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혼합간장의 양조간장과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주표시면 표기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초 주표시면 표기 방침을 소비자, 학계 등과 이달 중 재검토,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감에서 최혜영 의원, 김원이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장 표기와 관련, 소비자와 학계, 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혼합한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을 주표시면에 표시토록 하는 안에 대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어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전면 표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재검토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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